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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타며 넘어간 SPC 허영인 회장 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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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혐의는 아내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입니다. 하이소사이어티에서 애용되는 테크닉이죠.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기고 213억원을 지급했는데요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는게 이사회결의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소소한 집안문제정도로 생각했는 모양이네요. 기업이란 여러 사람들이 일궈나가는건데 참 황당합니다. 


spc 허영인 회장 1심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입니다.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고 초범이라고 양형되었다고 합니다. 

고발인측의 탄원서제출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캐쉬가 좋네요. 소박한 리더를 보는것은 힘든걸까요 한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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